2018년부터 본격시행! 치매 국가책임제란 무엇인가?
치매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 질병이다. 2017년 65세 인구는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가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다. 과연 치매 국가책임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전국 252개소 치매안심센터 구축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는 치매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보호자의 정서적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로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이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다. 이에 경증 치매 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에게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에는 요양보호사가 일반 시설보다 더 많이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 운영
가정은 물론 시설에서도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라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개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17년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 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 등의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약 6~10만 원)으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미술, 음악, 원예 등의 인지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항목도 더욱 정밀화된다. 이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기도 단축되어,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검사를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 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연구개발(R&D)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할 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한다. 더불어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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