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이란? 강제집행을 위한 마지막 도장, 꼭 필요한 이유는?
소송에서 이기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집행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문’의 의미,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받는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집행문이란?
집행문(執行文)이란, 법원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이 문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내용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즉,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허가 마크’라고 보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법원이나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 강제집행 허용: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실제 집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
- 채무자 권리보호: 절차 없이 집행이 되지 않게끔 통제 장치 역할
- 공식성 부여: 법원 확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부여
📝 집행문 부여 대상
- 확정된 판결문
- 지급명령
- 화해조서, 조정조서
- 공정증서 (금전 지급 의무가 기재된 경우)
⚖️ 집행문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집행문 부여 신청서 작성
- 판결문 사본, 송달증명서 등 첨부
- 신청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문구가 붙은 집행문이 판결문에 덧붙여지며, “채무자 ○○에 대하여 위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 집행문 없이도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은 별도 집행문 없이도 집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 마무리 정리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 도장입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문이 없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면 반드시 ‘판결문 + 집행문’ 세트를 확보해야 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집행문 신청부터 꼼꼼히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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