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신청하세요!

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글쓴이는 경제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리에 근로자로써 "우와~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 주위에선 "IMF때보다 더 어렵다", 어딜가나 "일이 없다", 어느 사업장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만 듣다보니 정말 사장 하나에 직원 1~2명 고용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들 "사업장 다~ 문닫으란 소린가?" 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와중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신청하세요!'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목 조목 읽어보고 신청하고, 구비 서류 챙길려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최저임금 준수 조건: 단, 고소득 사어바(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누구나: 특수관계인(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 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신청서 접수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3940개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1.고용보험적용사업장

2.(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 서류 제출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3.첨부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임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지원대상 추가신고(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최초 신청 이후 신규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되는 경우

1.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2.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1부

3.첨부서류... 임금대장(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 사본 등)

▶이미 직장가입자이거나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1.보수월액변경신고서 1부

2.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1부

3.첨부서류... 임금대장(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 사본 등)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별도서식)'로 추가 신청

 

 

○변경신고(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신청후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은 '일자리 안정 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단, 이경우에도 고용보험 관련 신고도 병행하여 하여야 함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변경신고서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신청하세요! 를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글쓴이는 요즘 읽어 이해하기보다 들어서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구요,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신청하세요!를 살펴 보아도 이해가 안 되어도 포기 마시고, 문의, 상담의 문도 활짝 열려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으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가기 => http://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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