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 간편하게

 

 

 

차량 소유주에게 지방세의 하나인 차동차세가 차량종류에 따른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1년에 2번,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글쓴이 또한 2기분 1월 2일까지 납부인 자동차세를 납부할려니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카드납부를 살펴보니, '"앗싸~" 카드납부방법이 3가지나 있다는 사실 ^^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 카드납부 간편하게를 살펴보겠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방세 납부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답니다.

 

 

 

 

위 그림처럼 ARS전화 납부, 인터넷으로는 윅텍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접속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ARS전화로 지방세 카드납부 간편하게를 해보았습니다. 국번없이 1544-5855 전화 후 본인 주민번호로 본인확인 후 카드번호입력으로 납부하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납세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된다는 것과 할부가 가능하다는 행복한 사실 ^^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을 스쳐만 지나가는데 한번씩 날아오는 자동차세, 재산세, 요런것들이 여유가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담스럽거든요. 카드를 과용하면 큰일 나지만 요렇게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1월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1월에 2018년도 연납자 자동차세 고지될 예정이 오니 언능 연납으로 신청하시고 10% 할인 받으세요!

 

 

 

 

 

이상으로 지방세 카드납부 간편하게를 살펴보고 연납으로 10%할인받는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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