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국토교통부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공인 서식이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오늘은 이 표준도급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쉽게 해설해드립니다.

 

1.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서에는 발주자(도급인)와 시공사(수급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기성 또는 준공 시 지급해야 합니다.

 

 

2. 공사기간과 연장 사유

  • 계약서에는 공사의 시작일과 완료일이 명시됩니다.
  • 천재지변, 설계변경, 발주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기성대가 및 대금지급

일정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 기성대가입니다. 수급인이 기성 요청서를 제출하면, 발주자는 이를 검토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성검사는 발주자가 현장을 점검해 공정률을 인정하는 절차
  •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따라 15일~30일 이내로 규정됨

 

4. 하자담보책임

공사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하며, 통상 1년~2년입니다.

  • 건축물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5. 지체상금

수급인이 계약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1일당 1/1,000 수준이며, 누적 상한은 계약금의 20% 이내입니다.

 

 

6.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계약 체결 전, 주요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모든 공정의 기준이 되는 법적 약속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별지7)공사도급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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