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2018년 바뀌는 제도를 앞 포스팅 '달라지는 제도 쉽게 보기1'에 이어 '바뀌는 제도 쉽게 살펴보아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살펴 보겠습니다.
17.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 직불 지급기한 폐지
논/ 밭재배 유기/ 무농약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 차등인상하고, 3년간 지급하였던 유기지속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
18.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 시 전폭적 지원
가금 밀집, 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 시 축사 신축 등 지원
19.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55세이사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지원한도를 확대(3.3㎡당 45천원)
20.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재 3,129개소(17년 11월기준)에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
21.보육료 9.6%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17년 보육료 동결에서 모든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2.6%인상과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가 평균 21.8% 인상
22.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낮춰
2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2018년부턴 소득인정액이 135만6000원 이하인 4인 가구로 확대되며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6000원으로 인상
24.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2018년에는 10개소가 지정되며, 이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
25.어린이 활동공단 환경안전관리 강화
2009년 이전에 설립한 어린이 활동공간 미관리, 이제는 설립년도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실시
26.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차량교체/ 환불/ 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 상향
인증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3%에서 5%로, 상한액은 100억에서 500억으로 대폭 상향
2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간, 비철금속, 유기화학제조업종까지 확대,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 계획
28.유해화확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이 필요,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9.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 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2017년 12월 28일 부터 의무화됐다. 미신고·거짓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강동중단 신고 의무화,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혹은 휴업 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시에도 신고해야한다. 미신고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31.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32.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 휴가 확대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휴가는 2년차 연차 휴가 일수에서 차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만큼만 비례 부여하였으나, 신입사원도 입사 1년 미만기간 동안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도함,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정상 연차 휴가 일수 모두 부여
33.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범위 확대
3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35.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외 지역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36.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확대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 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도 제공
이상으로 바뀌는 제도 쉽게 살펴보아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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