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쉽게 이해하기
13월의 급여라고 불릴 만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대의 관심사이자 골머리가 아픈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급여냐? 세금 폭탄이냐?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시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오늘은 기본 공제 외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조건
첫번째, 근로자 본인=부녀자
여기서 부녀자란?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네어버 사전)
①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에 상관 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배우자가 없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의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두번째,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하면 4,147만원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알고 보니 참 쉽죠? 두가지의 조건만 만족이 되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 공제 되지 않으며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연말정산 체크하시어 13월의 급여 챙겨가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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