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알아보기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관련 정보는 글쓴이 조차도 너무 어려운 정보인데요, 쉽게 풀어서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연속이 없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득이 생겨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세부 자산별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조금 다르며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1년에 2회 이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예정분과 확정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납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고 납부를하고, 2017년 7월에 또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7년 한해에 부동산 2개를 처분하였을 경우 2018년 5월중에 2017년도에 처분한 2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처분할때 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는데 2회이상일때 또 납부할 세금이 나올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또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단, 2017년 5월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7월 처분 건 예정신고 시 5월 처분 부동산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신다면 이듬해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풀어 쓴다고 썼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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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완전 쉽게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계산은 너무도 복잡하고 계산방법은 둘째고 용어 조차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글쓴이만 그런거 아니죠? 




그래서 글쓴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다가 설명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ㅠㅠ 시작부터 말문이 막히는건 어떻게 하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재고자산? 쉽게 말해서 팔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 외에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과세가 되는 자산인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이 되는 경우인지, 기타 필요 경비 등 빼고 더하고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계산을 쉽게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국세청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로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클릭~






아래 그림에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자신의 해당사항을 클릭하시어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1개 부동산을 양도가격, 취득가격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로그인 없이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로그인 or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참 쉽죠? 알고 있는 가격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되니 참 좋더라구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모의계산으로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러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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