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종합소득세율 알아두기요~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안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분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오늘은 2018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곧 다가와 2018년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18년종합소득세율은 작년 비교 3억초과~5억이하가 누진세 40%로 신설되었고 최고 누진세는 42%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시고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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