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은? 누가 받나?
2018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2018 아동수당 매달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최대 7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2018 아동수당 꼭 신청하세요~
2018 아동수당 신청 조건은
3인 가족기준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족기준 소득인정액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족기준 소득인정액 월 1702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총 자산에서 부채,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4%을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월 소득이 500만원 재산이 2억이라면
2억(순 재산) X 1.04% = 208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500만원 = 708만원(월 소득인정액)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 (단,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다자녀인 경우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도소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재산은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와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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