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알아보기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관련 정보는 글쓴이 조차도 너무 어려운 정보인데요, 쉽게 풀어서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연속이 없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득이 생겨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세부 자산별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조금 다르며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1년에 2회 이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예정분과 확정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납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고 납부를하고, 2017년 7월에 또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7년 한해에 부동산 2개를 처분하였을 경우 2018년 5월중에 2017년도에 처분한 2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처분할때 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는데 2회이상일때 또 납부할 세금이 나올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또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단, 2017년 5월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7월 처분 건 예정신고 시 5월 처분 부동산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신다면 이듬해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풀어 쓴다고 썼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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