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은퇴 후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평생 지었지만, 정작 현금자산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지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 연금 수령 금액 계산 방법,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사망 시까지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는 그대로 본인 소유로 유지되며, 사망 후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신청 자격
농지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
- 자격: 최근 3년 이내에 실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 농지 요건:
- 본인 소유의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 1,000㎡(약 300평) 이상 권장
-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 소유한 농지가 임대 중이어도 가능하며,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경작해도 신청 가능
💰 농지연금 수령 금액 계산 방법
농지연금은 담보로 맡기는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선택하는 지급 방식과 신청인의 연령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요 지급 방식:

- 70세 농업인이 1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정액형 연금에 가입할 경우
→ 매달 약 45만~50만 원 수준의 연금 수령 가능
※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농지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농지 가치를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예상연금조회/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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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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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실제 사례
✔ 사례 1 – 충남 예산의 김씨(72세)
김씨는 1.2억 원 상당의 논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 혼자 농사짓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 55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 중입니다.
✔ 사례 2 – 경북 의성의 이씨 부부(68세, 70세)
부부 공동명의의 밭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 일부는 일시금으로 인출해 주택 수리비로 사용하고, 매달 60만 원가량의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자격 확인 및 서류 접수
- 농지 감정평가 실시
- 계약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 1588-2584
✅ 마무리: 농지를 팔지 않고도 연금처럼!
농지연금은 농촌에서 평생 땀 흘린 농업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노후 대책입니다. 자산은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죠. 조건만 맞는다면 꼭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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