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양식 무료다운 및 사용방법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는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규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2007년 시행)

 

 


한편,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①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
②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③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
● 금융보험용역
● 농·어민과의 거래 : 농·어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영수증
● 국가 등과의 거래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의 양도 :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대금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보관
● 부동산 구입
● 주택임대용역 :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 일반영수증 보관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 연체이자 지급분
●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부동산 임대 용역, 임가공 용역, 재활용폐자원, 운송 용역, 인터넷 판매·홈쇼핑 등, 우편주문 판매)
● 1만 원 초과 접대비 지출 시 신용카드 미사용분(비용 불인정으로 불이익을 줌)

 

 

▶네이버 지식백과 '영수증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샌다'에서

 

 

영수증양식 무료다운 및 사용방법이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양식 무료다운

간이영수증.xls

 

댓글과 공감 '♡' 클릭 부탁드립니다.

 

2017/11/21 - [업무양식 ] - 일일 업무일지 보고서 양식 다운 받으세요!

2017/12/19 - [업무양식 ]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법 서식다운

2017/12/20 - [업무양식 ] - 공사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및 주의사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