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문서를 보다 보면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로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각하, 기각, 확정판결,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일반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각하와 기각의 차이

  • 각하: 사건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끝내는 것. 요건이 안 맞을 때 발생합니다.
  • 기각: 사건을 판단했지만 이유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 내용이 엉성해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건 각하, 내용을 검토하고 틀렸다고 판단하면 기각입니다.

 

2. 확정판결과 기판력

  • 확정판결: 항소나 상고 없이 판결이 굳어진 상태.
  • 기판력: 이미 결정된 사건은 다시 다룰 수 없다는 법의 힘.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갖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 지급명령: 재판 없이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 빠르고 간단합니다.
  • 강제집행: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로 돈이나 재산을 받아내는 절차.

상대방이 돈을 안 줄 경우 월급, 통장, 집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제기와 집행문

  • 소제기: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 집행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이 찍어주는 ‘공식 도장’ 같은 문서.

판결문에 집행문이 붙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돈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의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급여 압류라고도 하며, 지급명령 이후 많이 쓰입니다.

 

💬 예시로 정리하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 지급명령 신청 → B가 이의 없으면 확정
  • 확정되면 → 강제집행 가능
  • 통장/월급 압류하고 싶으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률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면 상황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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