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완전정리

고향사랑 기부제, 들어보셨나요? 내 고향이나 인연 있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과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이 제도,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 고향인 전북 남원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부자에게도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도 살리고 나도 혜택받는 윈윈 구조죠.

 

2. 세금 혜택이 확실하다

기부액 한도는 개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중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16.5% 공제**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10만 원 기부하면 고스란히 1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고, 그 이상의 금액도 일부 돌려받는 셈이죠.

“기부하면서 돈 아까운 생각 들면 어떡해요?”라고요? 걱정 마세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되거든요.

 

 

3. 답례품의 정체는?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기부하면 감자, 옥수수, 한우 세트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답례품 가치는 기부금의 최대 30%까지만 제공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예시: 10만 원 기부 →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 10만 원 세액공제. 결국 본인 부담 거의 없이 지역도 도우면서 혜택까지 챙기는 셈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영수증은 챙겨두세요!

 

 

마무리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고향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세금 절감, 답례품 제공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안에 한 번 실천해보세요. 고향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가는 지역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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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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