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이 뭐야?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방식과 동일
요즘 경기도 어렵고 날도 춥고, 일이 없어 사무실 운영하기도 힘든데 한달 한달 시간은 빨리가고 납부해야 될 보험료 납기일은 달달이 빨리도 돌아옵니다. 작년까지는 깜박하고 놓친 납기일, 하루 뒤 납부하는 연체 보험료 가산금과 1개월까지의 연체 보험료 가산금이 같았지만 이제는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하루 뒤 납부하는 연체 보험료 가산금과 1개월 늦게 납부하는 연체 보험료 가산금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사유
고용 산재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납부기한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관련법 개정 시행
○적용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적용시기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11월분까지는의 보험료는 기존방식대로 월할 계산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연체금 산정방식)
변경 전 |
변경 후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 체납보험료의 3%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가산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부터 매월) → 체납보험료의 1%, 최대 9%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 최대9% |
○변경된 고지서 표기 안내(합산고지서 적용방식도 동일)
→매일 연체금이 변동됨에 따라 정기고지서에 납기 후 금액 및 납부기한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입금전용계좌는 납부기한 이후 납부불가
→독촉고지서에는 매월 15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며, 15일 이후 납부일까지의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됩니다.
○안내사항
→납부기한 경과 후 OCR고지서로 납부 시에는 다음 달 고지서에 잔여 연체금이 포함되어 고지되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뱅킹)등에 의한 전자 납부 시에는 해당일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하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전자납부 시에도 가능)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은 자동이체 출금예정일 기준의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일에 미출금된 경우, 미납보험료와 다름 출금일깢의 지연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되지 않은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100)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하시어 별도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전,후 연체금 산정기준 및 고지방법을 아래 그림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상으로 보험료 미납 연체 시 일할계산 제도 시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납기일 안에 납부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납부일 달력에 잘 보이게 메모하시어 보험료 미납 연체금으로 아까운 돈 내지 않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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