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꼭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공제율로 신용카드 15%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꼼꼼하게 소득공제 혜택 다~~~~받으세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방법: 인터넷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①(인터넷)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조회

 

②(전화ARS)국세상담 126-1-1(현금영수증)→ 2번(상담센터)→ 1번(한국어)→ 1번(자동조회서비스)→ 주민등록번호→ 2번(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누계조회)

 

③(모바일)국세청홈택스 앱→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조회

 

 

 

 

아래그림은 ①(인터넷)홈택스접속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없이 비회원로그인은 조회에 제한이 있으니 꼭 인증서 로그인으로 조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조회만 클릭하시면 조회 끝! 너무 간단히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하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하시고 소득공제 혜택받으세요!

 

 

 

 

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때 이용한 휴대폰번호, 카드번호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이 안 된 경우 홈택스 또는 ARS전화(☎126)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번호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면 다음날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애 반영됩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댓글과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