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교성적을 한번의 시험으로 진로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험이 수능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시전형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높아지면서 수능의 중요성이 축소 되는 듯 하나 그 것은 큰 오해입니다.

 

 

 

결론은 수능 경쟁력을 갖춘 수험생은 어디에서든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2019 수능 일정 원서접수 및 수능에 관한 모든것을 간략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
-원서교부/ 접수 및 변경: 08월 23일(목)~09월 07일(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시험일시: 2018년 11월 15(목) 오전 8시 40분~ 오후 5시 40분(8시 10분까지 입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2018년 11월 05일(목)~2018년 11월 19일(월)
-정답 확인: 2018년 11월 26일(월) 17:00
-성적통지: 2018년 12월 05일(수)

 

 

 

○시간표

 

 


○성적발표
-성적통지: 2018년 12월 05일(수)
-교부장소: 출신고고(고3 재학생과 졸업생), 원서를 접수한 기관(검정고시 혹은 타지역 고교출신)
-표시상항: 응시한 영역, 과목별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인터넷 발급: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예비소집
-소집일자: 2018년 11월 14일(수)
-소집장소: 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원서접수증에 표시 됨)
-준비물: 메모지, 필기도구
-확인사항: 수험표 교부/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입실은 금지)
-주의사항 확인

 

 

 

○준비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이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반입금지: 휴대전화, 스마트기가(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는 개인 휴대불가
-반입허용: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소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유의사항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함)
-답안지는 검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렵혀서는 안 됨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고 하여서는 안 됨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항을 '0'점처리함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오늘은 2019 수능 일정 원서접수 및 수능의 모든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수능 마무리 정리 잘하시고 수능 당일날 긴장없이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홧팅~^^

 

 

출산가구 복지할인 지원기간 확대


폭염으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미칠 노릇입니다. 푹푹찌는 더위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루종일 에어컨 가동하기에는 전기요금이 걱정이고...




KEPCO(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속되는 폭염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출산가구 복지할인 경우 

2018년 8월 9일 신청분부터 적용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7월분부터 소급 할인 적용

되오니 빨리 신청하세요~





출산가구 복지할인이 확대되어 

지원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적용이 되며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내방(관할 한전지사), 전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출산가구 복지할인 확대 뿐 아니라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및 출산가구 복지할인 확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18년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특례: 각 사용량 단계별로 각 100kWh씩 현행 단가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

②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확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한도 등 상향 조정

③출산가구 복지할인 확대: 출산가구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요금적용 예시, 적용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요~ → http://home.kepco.co.kr



유익한 정보로 조금은 저렴하게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하트 꾸~욱!!!


택시 요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자가 운전을 하는 글쓴이는 차 없이 이동을 할때 한번씩 택시를 이용한답니다.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면서 뿌리고 가는 주유비, 차량 소모품비, 이런건 아까운지 모르겠는데 택시비는 어찌나 아까운지 ㅡ,.ㅡ; 




급해서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까 말달리는것만 유심히 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택시요금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운전 시 이동해야되는 거리, 이동경로, 소요시간 등 다른 정보도 많으니 출발 전 조회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지도' 클릭~





저는 출발지는 진주촉석루로 설정하겠습니다~ 장소 검색하셔서 출발지로 지정~






도착지는 사천바다케이블카로 지정하겠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지정이 되면 자동차 최단 경로부터 여러가지 경로가 나오며 소요 시간, 총 이동 거리 등 자세한 정보들이 나온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톨게이트 통행료는 물론 택시비, 주유비까지 계산되어 조회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간편하게 택시 요즘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 이용해보세요~





오늘은 택시 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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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완전 간단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따른 수익을 말하며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보상에 따른 수익, 즉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 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리 떼는 세금의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때나 대출 시 등 필요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본인이 즉시 발행하는 방법과 회사 회계 담당이나 관리 회계사무소에 말씀하시면 즉시 발행이 된답니다. 




우선 국세청홈텍스 이동하셔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그림에도 있듯이 비회원 로그인은 모의계산이나  간단 조회에 가능하나 증명서 발급 시에는 꼭 본인인증을 꼭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MyNTS 클릭!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등록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뜹니다. 필요 서류 지급명세서보기 클릭~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출력 문서 확인하시고 프린트 모양 누르시면 근로소득원천징주영수증 발급 끝! 정말 간단하죠?






필요 서류 받으러 여기 저기 뛰어 다니시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보세요~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좀 더 편한 하루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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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갑근세 계산기 사용방법! 완전 쉬움~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임말입니다.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직접 국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나의 소득이면 얼마나 갑근세를 내는지 계산해보는 갑근세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갑근세 계산방법 초 간단!임을 아실껍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발급 클릭! 아이디, 인증서 로그인 안하셔도 간편히 갑근세 계산을 하실 수 있답니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순서대로 이동하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비과서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외벌이 가족으로 8,9살 초등생이 있다면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4명, 20세 이하 자녀수는 2명! 맞벌이 부부라면 중복 공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3명, 20세 이하 자녀수는 2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글쓴이는 월 급여 300만원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4명, 20세 이하 자녀수를 2명으로 설정하여 갑근세 계산을 해 보았답니다.





짠! 위 그림처럼 갑근세 계산기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조회 결과에 80%, 100%, 120%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천징수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며 각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고합니다. 각 해당 사항을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갑근세 계산기가 있어~ 얼마나 편하게요~ ㅋ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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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2018 아동수당 신청은? 누가 받나?


2018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2018 아동수당 매달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최대 7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2018 아동수당 꼭 신청하세요~




2018 아동수당 신청 조건은 

3인 가족기준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족기준 소득인정액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족기준 소득인정액 월 1702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총 자산에서 부채,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4%을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월 소득이 500만원 재산이 2억이라면

2억(순 재산) X 1.04% = 208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500만원 = 708만원(월 소득인정액)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 (단,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다자녀인 경우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도소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재산은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와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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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가산세 알아두세요!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 신고하시고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아래 그림과 같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가산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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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종합소득세율 알아두기요~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안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분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오늘은 2018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곧 다가와 2018년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18년종합소득세율은 작년 비교 3억초과~5억이하가 누진세 40%로 신설되었고 최고 누진세는 42%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시고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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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알아보기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관련 정보는 글쓴이 조차도 너무 어려운 정보인데요, 쉽게 풀어서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연속이 없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득이 생겨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세부 자산별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조금 다르며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1년에 2회 이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예정분과 확정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납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고 납부를하고, 2017년 7월에 또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7년 한해에 부동산 2개를 처분하였을 경우 2018년 5월중에 2017년도에 처분한 2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처분할때 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는데 2회이상일때 또 납부할 세금이 나올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또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단, 2017년 5월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7월 처분 건 예정신고 시 5월 처분 부동산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신다면 이듬해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풀어 쓴다고 썼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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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도소득세율 알아두기!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양도소득세는 뭘까요?




양도소득세란? 팔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 외에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세금이 얼마나 잡히는지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2018년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을 살펴 보면 작년 대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2%로 올랐습니다.






아래 그림에도 설명이 잘 나와있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 제외)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기본세율 + 10%), 1세대 3주택자(기본세율 +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저역, 25개구) 경기(과천, 성남, 하남, 안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남, 수영구, 기장군) 세종







어떠셔요? 2018년 양도소득세율이 유익한 정보가 되길바라며, 댓글과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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