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란? 한번 끝난 재판, 다시 소송 못하는 이유

소송에서 졌든 이겼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두 번 재판하지 못하게 막는 힘이 바로 ‘기판력(旣判力)’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판력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기판력이란?

기판력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와 동일한 사건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이 사건은 끝났다”고 판단하면,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없어요.

 

💡 쉽게 말하면?

“이미 판결 난 건 다시 말하지 마세요!” 한 번 재판이 끝난 사안은 두 번 다투지 못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장치예요.

 

 

📚 기판력이 발생하는 조건

  •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 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
  • 당사자 동일 – 소송의 원고, 피고가 같아야 함
  • 청구 내용 동일 – 요구한 권리나 사실관계가 같아야 함

 

⚖️ 기판력 적용 예시

  •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 갚아라”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기각 판결 → 확정됨
  • A씨는 같은 사안으로 “1,000만 원 갚아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음

 

🔄 기판력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기판력이 없다면, 한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계속 소송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과 당사자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은 또 다투지 마세요”라고 기판력을 부여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 기판력 vs 집행력 vs 형성력

구분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의미 다시 소송 제기 못함 강제집행 가능 법률관계가 바뀜
예시 소송 결과 재차 제기 금지 재산 압류 등 가능 이혼, 계약 해지 확정

 

🔚 마무리 정리

기판력은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의 ‘재판 종결 효과’입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재판받는 것을 막고,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죠.

소송에서 이겼든 졌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증거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돕다’‘도와주다’입니다. 두 표현은 모두 누군가를 위해 어떤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자연스럽고 적절한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돕다’의 의미와 쓰임

돕다는 비교적 간결하고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남의 일이 잘되도록 힘을 보태다

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흔히 공식 문서, 글쓰기, 뉴스, 법률문서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 예시: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 예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책이 절실하다.

 

2. ‘도와주다’의 의미와 쓰임

도와주다‘돕다’에 ‘-아/어 주다’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좀 더 회화체에서 자주 쓰이며 부드럽고 정감 있는 표현입니다. ‘주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 받는 사람의 입장에 더 초점을 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 예시: 아버지가 숙제를 도와주셨어요.
  • 예시: 무거운 짐을 도와줄까요?

 

3. ‘돕다’와 ‘도와주다’의 차이 정리

구분 돕다 도와주다
형태 단어 하나(기본형) ‘돕다’ + ‘-아/어 주다’
느낌 격식 있고 간결함 일상적이고 정감 있음
사용 예 기사, 공식 문서, 설명문 대화, 일상 대사, 편지글
강조점 행동 그 자체에 초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강조

 

4. 예문으로 이해하기

- “그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사람들을 도왔다.” → 간결한 문장, 격식
- “친구가 이사한다고 해서 짐 나르는 걸 도와줬어.” → 친근하고 일상적인 표현

 

 

5. 결론

‘돕다’와 ‘도와주다’는 비슷한 의미지만, 사용하는 상황과 말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어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돕다’를, 대화나 일상적인 글에서는 ‘도와주다’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표현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른 언어 습관의 시작입니다.

 

 

‘맞히다’ vs ‘맞추다’, 제대로 알고 쓰자! 헷갈리는 맞춤법 정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서도 의미가 비슷하게 들려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맞히다’‘맞추다’입니다. 두 단어는 발음이 유사하지만, 뜻과 쓰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표현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맞히다’의 뜻과 사용법

‘맞히다’는 ‘정답을 알아내다’, ‘어떤 대상에 명중시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로 퀴즈, 문제, 화살, 총알 등 무언가에 ‘정확히 도달’하거나 ‘명중’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문제를 맞혔다. (정답을 알아냈다)
  • 과녁을 맞혔다. (정확히 명중했다)
  • 감기를 맞혔다. (병에 걸렸다 → 구어체 표현)

 

2. ‘맞추다’의 뜻과 사용법

‘맞추다’는 ‘서로 비교해서 일치시키다’, ‘조율하다’, ‘조립하다’ 등 조정하거나 정렬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시계를 정확한 시간에 맞췄다.
  • 양복을 몸에 맞게 맞췄다.
  • 의견을 서로 맞췄다.

 

 

3. 표로 비교해서 정리하기

구분 맞히다 맞추다
정답을 알아내다, 명중하다 일치시키다, 조정하다
예시 문제를 맞혔다 / 총을 맞혔다 시계를 맞췄다 / 옷을 맞췄다

 

4. 자주 틀리는 예시 체크!

틀림 ❌: 그는 시험 문제를 전부 맞췄다.

바름 ✅: 그는 시험 문제를 전부 맞혔다.

틀림 ❌: 드라마 촬영 시간을 정확히 맞혔다.

바름 ✅: 드라마 촬영 시간을 정확히 맞췄다.

 

 

5. 마무리하며

‘맞히다’와 ‘맞추다’는 발음이 비슷해도 쓰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을 알아내는 건 맞히다!’**, **‘무언가를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건 맞추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강제집행이란? 판결 후에도 돈 안 주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판결을 현실에서 강제로 실행해야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의 개념, 절차, 주의사항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증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여 내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판결났는데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해요

  •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어요.
  • 하지만 B씨가 돈을 주지 않아요.
  • 그래서 A씨는 B씨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법원이 개입하여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에요.

 

⚖️ 강제집행 요건

강제집행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집행권원: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2. 확정: 대부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예외도 있음)
  3. 집행문 부여: 확정 판결에 집행문이라는 확인도장 필요

 

 

🔧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나요?

  • 채권압류: 은행 계좌, 급여, 보험금 등을 압류
  • 부동산 강제집행: 상대방 소유 부동산 경매
  • 동산 압류: 차량, 고가 물품 등 현장 압류

 

📝 강제집행 절차

  1.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확보
  2. 집행문 부여 신청 (필요시)
  3.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4. 법원 집행관 또는 집행기관을 통해 재산 압류

 

❗ 주의할 점

  •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숨긴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 정확한 계좌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 정보 확보가 중요
  • 변호사나 집행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정리

강제집행은 법원 판결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통해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상대의 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숨어있는 경우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면, 그 결실을 확실하게 챙기세요!

확정판결이란? 법원 판결 끝!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법률 뉴스나 소송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번 판결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확정판결’이란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확정판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확정되었을 때의 효과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확정판결이란?

확정판결이란, 법원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항소·상고 등 불복 절차가 없거나,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판결이 나왔는데, 기한 내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한 번 확정되면, 그 사건은 다시 소송할 수 없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판결 되는 경우

  • 항소 기간(보통 2주 또는 7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항소하지 않음
  • 상급 법원까지 모두 다 거친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 (대법원 판결)
  • 피고가 판결에 동의함 (불복하지 않음)

 

 

📚 예시로 이해하기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 피고가 항소 안 하고 기간도 지나버림 → 판결 확정!
  • 형사재판 1심 유죄 → 피고인, 검사 모두 항소 안 함 → 형이 확정됨
  • 항소 → 고등법원에서 기각 → 상고도 기각 →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 확정판결의 효과

확정판결이 되면 아래와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기판력 발생: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 제기 불가능
  2. 강제집행 가능: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재산 압류 등 집행 가능
  3. 법적 안정성 확보: 사건이 마무리되어 분쟁 종결

 

❗ 유의사항

  • 확정된 뒤에는 거의 뒤집기 어렵습니다. (단, 재심이라는 예외는 있음)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항소기한이 계산되니, 송달일 확인이 중요해요

 

 

🔚 마무리 정리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법적 마침표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현실에서 바로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누구나 이기고 싶지만, 승패와 무관하게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시거나 계획 중이라면, 확정 여부와 시점도 꼭 체크해보세요!

 

 

‘주워’가 맞을까, ‘주서’가 맞을까? 헷갈리는 표현 바로잡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도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워’‘주서’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주서.”라고 써도 될까요? 지금부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올바른 사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 ‘주워’

올바른 표현은 ‘주워’입니다. ‘주다’에서 온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 어원은 ‘줍다’입니다. 따라서 ‘줍다’의 활용형인 ‘주워’가 맞습니다.

예시:

  • 길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
  •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함에 버렸어요.
  • 아이들이 놀다가 뭔가를 주워 왔어요.

 

‘주서’는 왜 틀릴까?

‘주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는 ‘줍다’의 불규칙 활용을 잘못 알고 잘못 쓴 경우입니다. 특히 ‘ㅂ’ 불규칙 활용 동사에서는 원형의 받침 ‘ㅂ’이 활용 시 ‘우’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 ‘ㅂ’ 불규칙 활용 예시

  • 곱다 → 고와요
  • 돕다 → 도와요
  • 줍다 → 주워요

즉, ‘주워’는 맞지만 ‘주서’는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표로 한눈에 정리!

원형 맞는 활용 틀린 활용
줍다 주워, 주웠다, 주우면 주서, 주섰다, 주서면

 

 

마무리하며

작지만 중요한 맞춤법 차이, 알고 보면 쉬운데 평소엔 자주 틀리기 쉽습니다. ‘주워’와 ‘주서’처럼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문법적 정확성을 가진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건 국어 실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앞으로도 헷갈리는 국어 표현, 맞춤법, 문법 팁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제기란? 소송을 시작하는 첫걸음, 법률 초보도 이해하는 '소제기'의 의미

뉴스에서 “피해자가 소를 제기했다”거나 “원고가 소제기했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제기(訴提起)’라는 법률 용어는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소제기란?

소제기란 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 이 사람 상대로 소송 걸겠습니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소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 더 쉽게 풀어보면?

  •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요.
  • 계속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 그래서 법원에 “이 사람 상대로 재판해 주세요”라고 소장을 제출해요.
  • 이 순간이 바로 소제기!

 

⚖️ 소제기 절차 간단 정리

  1. 소장 작성 (원고의 주장과 요구사항 작성)
  2. 관할 법원에 접수
  3.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 + 송달료)
  4. 사건번호 부여 후 정식 재판 절차 시작

 

 

📝 소제기와 비슷한 용어들

  • 제소(提訴): 소제기와 거의 같은 말로, 법률적으로는 혼용되기도 합니다.
  • 청구: 민사소송에서 내가 법원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제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봤을 때
  • 이혼, 양육권 등 가족 간 분쟁이 있을 때
  • 명예훼손, 재산침해 등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 소제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소송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소제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세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
  •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
  • 소멸시효(시간제한)에 걸리지 않았는지 점검
  •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 마무리 정리

소제기는 재판을 요청하는 법적 첫걸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작정 화내기보단, 증거를 모으고 요건을 갖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제기의 의미를 이해하면, 언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법률 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기각’입니다. 소송을 냈는데 기각됐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쁜 결과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주 헷갈리는 ‘각하’와의 차이점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각이란?

기각(棄却)은 소송이나 신청을 법원이 내용까지 심사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요건은 갖추었고 정식 심리까지 했지만,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결론적으로 ‘NO’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당신이 주장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기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 예시로 보는 기각

  •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B씨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기각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낸 항소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 항소 기각
  •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요건이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가처분 기각

 

📚 기각 vs 각하

기각과 각하는 자주 혼동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각 각하
심리 여부 내용까지 심리함 내용 심리 없이 절차상 거절
의미 요건은 맞지만 이유 없음 요건 자체가 안 맞음
예시 주장·증거 부족으로 패소 자격·형식 문제로 소송 불성립

 

📝 기각 결정의 영향

기각 판결은 정식 판결입니다. 따라서 기각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졌지만 절차는 제대로 밟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기각이 아닌 각하였다면 처음부터 소송 요건이 안 맞았던 것이니, 절차를 다시 갖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 마무리 정리

기각은 “내용까지 살펴봤지만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요건이 안 맞아서 내용도 안 보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법률 용어는 익숙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일상 언어로 바꿔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법률 절차에 관심 있다면,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꼭 알아두세요!

 

햇수와 횟수, 제대로 알고 쓰자! 헷갈리는 국어 표현 정리

우리말을 사용하다 보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햇수’‘횟수’는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햇수’란 무엇인가요?

‘햇수’는 어떤 일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해의 수를 의미합니다. ‘햇수로 3년’이라고 말하면, 연도를 기준으로 총 3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연도의 변화**에 따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시:

  • 그 프로젝트는 햇수로 5년째 진행 중이다.
  • 우리가 이사 온 지 햇수로 3년이 되었네요.

 

‘횟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횟수’는 어떤 일이 반복된 수, 즉 몇 번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로 회의, 운동, 방문 등 ‘몇 번 했는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시:

  • 지난달에 병원에 간 횟수가 4번이나 된다.
  • 운동 횟수를 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햇수 vs 횟수, 이렇게 구분하세요!

두 단어는 단순히 철자가 비슷해 헷갈릴 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반복 개념이 뒤섞이기 쉬워 혼동되기 쉽습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햇수 횟수
의미 경과된 해의 수 반복된 횟수
기준 연도 빈도
예시 햇수로 10년이 지났다 회의 횟수가 많다

 

 

마무리하며

국어에는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햇수’와 ‘횟수’는 자주 쓰이지만 헷갈리기 쉬운 표현이죠.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도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하란 무엇일까? 쉽게 이해하는 법률 용어 '각하'의 뜻과 사례

법률 용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하(却下)’입니다. 뉴스나 법원 판결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기각과도 비슷하게 들려서 혼란을 주곤 하죠. 오늘은 이 ‘각하’라는 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각하란 무엇인가요?

각하는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신청을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아예 판단 대상이 안 돼요. 자격이 없거나, 요건이 안 맞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이 문 앞에서 거절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 각하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이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는 경우
  • 혹은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예: 관계없는 제3자가 소송 제기)
  •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소송을 낸 경우

이럴 경우 법원은 “이건 요건이 안 맞아서 심리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기각’과는 뭐가 다를까요?

기각은 다릅니다. 기각은 법원이 내용을 다 살펴보고 판단한 후,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내용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분 각하 기각
의미 내용 심리 없이 절차상 문제로 거절 내용까지 판단한 후 받아들이지 않음
예시 자격 없는 사람이 소송 제기 소송은 가능하지만 이유가 부족함
결과 소송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음 소송은 성립되나 결과는 패소

 

📚 각하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 형사고소에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 (예: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

 

 

📝 마무리 정리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도 않고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차적인 거절입니다. 반면 기각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실질적인 거절이죠.

법적인 문서나 판결문에서 이 용어들을 마주할 때, 이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 ‘각하’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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